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40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 ||||||
요청자 (권리 주장자) | ① 성 명(상호명) |
| 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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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 락 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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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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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 | ※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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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 (URL 등) | ※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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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리인 | 성 명 (상호명)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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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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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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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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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별지 제43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 전송 재개 요청서 | |||||
복제․전송 재개 요청자 | 성명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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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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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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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 등 | ※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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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저작물의 위치 (URL 등) | ※ 별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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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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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 성명 (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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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전화번호 |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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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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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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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작권법」 제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