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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정책

무제 문서 

저작권 신고 접수 서비스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게시(또는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신고는 아래 관련 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담당자)

  • 성명 및 소속부서: 김은정 교육정보부
  • 전화번호 : 031-353-4023
  • 팩스 : 031-8059-4039
  • 전자우편주소 : kipeunsam@korea.kr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서로2길 21(우. 18598)

게시중단요청 신청

  •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40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

요청자

(권리 주장자)

성 명(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의

    제호 등

별지 사용 가능

 

 

복제전송중단 요청 저작물 위치

    (URL )

별지 사용 가능

 

 

대리인

성 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10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정보통신망에

  게시되어 있는 해당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하오니 즉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구비 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이명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 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또는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기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저작권 권리주장자)→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게시중단처리(→저작권 권리주장자에게 게시중단승인통보)→서비스/NO→저작권 권리 주장자에게 게시중단 불가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43호서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복제 전송 재개 요청서

복제전송 재개 요청자

  성명 (상호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제호 등

별지 사용 가능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하는

저작물의 위치 (URL )

별지 사용 가능

 

 

중단 일시

 

대리인

성명 (상호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주 소

 

   저작권법10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 ○ ○ ○ ○ ○ 귀하

 

  구비서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자신의 성명 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작권법10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리없이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 : 아래 내용 참고 신청(게시자 이의신청)→신청소명자료→접수(신고수령인)→검토→YES→재게시(→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승인통보)→서비스/NO→이의신청 게시자에게 재게시 불가통보